[In&Out] 대만은 어떻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인정 국가가 됐나/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In&Out] 대만은 어떻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인정 국가가 됐나/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입력 2019-05-19 20:42
수정 2019-05-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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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이 인정된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대만이다. 2017년 5월 24일 대만 최고법원은 동성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국민의 혼인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입법원(국회)이 이를 법제화해야 하고, 2년 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성 간 혼인신고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만 입법원은 지난 17일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소수자 정책과 관련해 대만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나가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대만의 정치, 종교, 사회문화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쳤겠지만, 대만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교육의 영향을 중요하게 꼽았다. 대만은 2004년 성평등교육법을 제정했다. 그 배경에는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한 남학생이 학교에서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경각심을 느낀 대만 사회가 성평등교육법을 제정해 초·중·고교에서 성평등교육을 실시했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 경기 등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후적, 소극적 구제라는 한계가 있는 데다 그마저도 현장에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까닭이다.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 정책 자체가 부재하고, 교과 과정이나 교사 연수교육 등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4년 인권위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98%가 학교에서 교사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혐오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도 전체의 54%나 됐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은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괴롭힘을 당해도 교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학습 의욕 저하, 자해나 자살 시도가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은 접촉 빈도와 반비례한다. 성소수자 집단은 비가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학교, 직장에서 당신의 동료가 성소수자여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평등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조차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별 고정관념이 강한 사회일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강하다. 학교가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인 불평등과 체념을 심어주는 곳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자존감과 포용심을 길러줄 수 있도록 인권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교육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2019-05-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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