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反교육적’ 교육부/장형우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反교육적’ 교육부/장형우 사회부 기자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10-04 23:02
업데이트 2015-10-0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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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경제정책부 기자
장형우 경제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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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례적인 브리핑을 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나와 검인정 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 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브리핑이 이례적인 이유는 상고한 교과서 집필진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듯한 발언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부 자체가 항소, 상고를 자주 하는 정부 부처라는 점 때문이다. 교육부는 몇 개월 전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공주대 등 학내 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총장 후보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다 행정소송에 휘말렸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기성회비를 불법 원인급여라고 봤던 1,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원심을 뒤집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런 교육부가 국민이 헌법이 보장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긴급 브리핑을 여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

#2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김재금 전 교육부 대변인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 발령 냈다.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인 김 전 대변인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보낸 것은 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교육부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검찰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학 인수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를 흘려 주고 그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였다. 그는 다음날 구속 수감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부가 김 전 대변인의 혐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꼼수 인사’, ‘감싸기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지난달 30일 인사는 ‘건강상의 이유’였고 검찰의 수사 개시 공식 통보는 이달 1일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사 발령 일주일 전에 이미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교육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23일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은 공개수사 전환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완전한 ‘거짓말’이다.

법률까지 제정된 인성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는 태도의 민주시민으로 생활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교육부가 최근 보여 준 행태는 ‘반(反)교육적’이라고 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총선만 바라보고 있고 조직 내부를 단속해야 할 김재춘 차관은 ‘나름의 이유’로 장관보다 더 자주 언론에 등장하려 애를 쓰고 있어서 그렇다는 목소리가 높다.

zangzak@seoul.co.kr
2015-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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