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뜨겁다. 정부는 제조업 일자리에 한계가 보이자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게 됐고, 마침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하는 핀테크에서 그 길을 보았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법적·제도적 제약이 적지 않다. 이에 금융실명제법, 대부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규제만 풀리면 정보통신기술이 앞선 우리가 지체 없이 핀테크 산업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으리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과연 법 개정만으로 충분할까.
강한 ICT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빠른 네트워크, 흔히 ‘앱’이라고 불리는 각종 운용 방식, 앱에 실어 나를 양질의 콘텐츠, 그리고 매일 진화하는 앱과 콘텐츠의 자생적 발전을 막지 않는 정비된 법제 등 네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종류의 앱과 콘텐츠를 잘 구사하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내지 변화하는 수요에 딱 맞는 콘텐츠는 금융혁신을 통한 신상품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고 금융 신상품은 주로 투자은행 업무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앱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데이터 과학에 근거한 알고리즘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앱이라야 수요에 딱 맞는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간 상업은행 업무를 주로 해 왔고 투자은행 업무에는 취약했다. 이 때문에 수요에 딱 맞는 금융 콘텐츠를 마련하는 데 영·미에 비해 뒤처져 있다.
최고의 알고리즘을 갖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분석해 그것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가장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효율적 알고리즘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맞는 특수용도의 컴퓨터 하드웨어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는 적합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고 완성해 내는 것이나 특수 목적의 칩을 쓰고 이용 목적에 따라 더 빠른 계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특수 하드웨어를 장만하는 데서도 많이 취약하다. 이런 과업을 수행해야 할 금융계와 그를 지원할 ICT 기업가들 중에는 이런 핵심 요소의 결여를 아예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앱 마련에서의 취약 현상을 단시일 안에 극복할 수 있을까. ICT 관련 벤처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성과를 내지는 못했으나 자체적인 실력이 있으니 일거리를 달라고 한다. 반면 이들을 지원하고 법제 개정을 추진하는 공적 진흥기관의 담당자들은 아직은 우리 사회가 이런 취약점을 극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들으면 어떤 이는 긍정적이고 다른 이는 부정적이다. 이런 사정에 더해 맞춤형 금융상품 대응 콘텐츠의 미흡함을 떠올리면 단지 법제를 개정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마음껏 핀테크를 전개해 나가리라 낙관할 수 없다. 고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핀테크를 축성해 내기 위해서는 금융혁신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콘텐츠 마련,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법제 개정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핀테크에 대한 논의 중에는 핵심을 이탈해 주변에서 맴도는 예가 적지 않다. 핀테크에 대한 고조된 관심 속에서 외국 기업의 성공적인 핀테크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친 나머지 이들 기업의 홍보를 나서서 해 주는 듯한 아이러니를 종종 목격할 때도 있다. 핀테크의 여러 분야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해 송금하고 지급 결제하는 전자금융 서비스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카드 결제가 과도하다 할 정도로 발달한 우리의 실상으로 보아 전자 결제 서비스가 우리에게 부가가치나 일자리의 증대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핀테크의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이런 지엽 말단적인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법제 개정에 해태했던 국회와 행정부는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충분히 기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계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강한 ICT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빠른 네트워크, 흔히 ‘앱’이라고 불리는 각종 운용 방식, 앱에 실어 나를 양질의 콘텐츠, 그리고 매일 진화하는 앱과 콘텐츠의 자생적 발전을 막지 않는 정비된 법제 등 네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종류의 앱과 콘텐츠를 잘 구사하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내지 변화하는 수요에 딱 맞는 콘텐츠는 금융혁신을 통한 신상품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고 금융 신상품은 주로 투자은행 업무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앱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데이터 과학에 근거한 알고리즘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앱이라야 수요에 딱 맞는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간 상업은행 업무를 주로 해 왔고 투자은행 업무에는 취약했다. 이 때문에 수요에 딱 맞는 금융 콘텐츠를 마련하는 데 영·미에 비해 뒤처져 있다.
최고의 알고리즘을 갖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분석해 그것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가장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효율적 알고리즘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맞는 특수용도의 컴퓨터 하드웨어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는 적합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고 완성해 내는 것이나 특수 목적의 칩을 쓰고 이용 목적에 따라 더 빠른 계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특수 하드웨어를 장만하는 데서도 많이 취약하다. 이런 과업을 수행해야 할 금융계와 그를 지원할 ICT 기업가들 중에는 이런 핵심 요소의 결여를 아예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앱 마련에서의 취약 현상을 단시일 안에 극복할 수 있을까. ICT 관련 벤처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성과를 내지는 못했으나 자체적인 실력이 있으니 일거리를 달라고 한다. 반면 이들을 지원하고 법제 개정을 추진하는 공적 진흥기관의 담당자들은 아직은 우리 사회가 이런 취약점을 극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들으면 어떤 이는 긍정적이고 다른 이는 부정적이다. 이런 사정에 더해 맞춤형 금융상품 대응 콘텐츠의 미흡함을 떠올리면 단지 법제를 개정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마음껏 핀테크를 전개해 나가리라 낙관할 수 없다. 고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핀테크를 축성해 내기 위해서는 금융혁신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콘텐츠 마련,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법제 개정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핀테크에 대한 논의 중에는 핵심을 이탈해 주변에서 맴도는 예가 적지 않다. 핀테크에 대한 고조된 관심 속에서 외국 기업의 성공적인 핀테크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친 나머지 이들 기업의 홍보를 나서서 해 주는 듯한 아이러니를 종종 목격할 때도 있다. 핀테크의 여러 분야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해 송금하고 지급 결제하는 전자금융 서비스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카드 결제가 과도하다 할 정도로 발달한 우리의 실상으로 보아 전자 결제 서비스가 우리에게 부가가치나 일자리의 증대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핀테크의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이런 지엽 말단적인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법제 개정에 해태했던 국회와 행정부는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충분히 기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계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2015-06-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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