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우리가 역사부정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시론] 우리가 역사부정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입력 2020-06-15 20:38
업데이트 2020-06-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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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독일 국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국민이 자기 나라 전쟁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식민시기 조선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국민으로서 자국이 일으킨 전쟁을 도운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가지고 친일이라 하는 것은 몰상식하다.”

일본 우익의 발언일까. 이는 2003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친일 진상규명 특별법 공청회에 반대 측으로 출석한 작가 김완섭의 진술이었다. 그는 당시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으로 화제를 일으킨 주인공이었고 ‘신친일파’로 불리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 ‘반일종족주의’가 화제를 일으켰다. 대표 집필자인 이영훈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편향된 역사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2003년의 김완섭과 지난해 반일종족주의 집필자들이 가진 대일 역사 인식의 공통점은 식민 지배에 관한 것이다. ‘한일강제병합의 강제성 부정’, 즉 일제의 식민 지배를 합법적 과정의 산물로 인정하고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인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강제동원 피해의 역사 자체와 강제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들의 주장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일본 국적을 가졌으니 법적으로 평등한 관계라는 주장이다. ‘제국 신민’, ‘내선 일체’라는 언설은 있었으나 법 체계도 제도도 달랐다. 한일병합조약은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다는 것만 명기했을 뿐 주민의 국적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물론 내부 방침은 있었다.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얻지만 국내적으로는 차별 취급이 가능하며 외국에 대해서만 일본인”인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었다. 의무에서는 일본인이지만 권리에서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인은 당연히 지역에 따라 구별되는 존재였고, 법적 지위와 권리 규정은 없었다. 그러므로 동등한 권리를 누렸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둘째, 일제 말기 동원의 합법성 주장이다. 일본은 스스로 정한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일본이 제정한 법에서 규정한 연령 제한은 법조문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법에서 명시한 연령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을 노무자로 동원했다. 더구나 일본 국내법에서도 불법으로 금지한 ‘여성 약취(掠取)’를 어긴 대표적인 사례가 위안부 동원 아닌가. 설령 법이 있다 해도 각종 동원 관련 법령은 일본 스스로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1930년)에도 위반된다.

셋째, 강제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역사부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강제성은 국제 사회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강제성을 인신적 구속 상태로 본다면 후자는 ‘신체적 구속이나 협박은 물론 황민화 교육에 따른 정신적 구속, 회유, 설득, 본인의 임의 결정, 취업 사기, 법적 강제에 의한 동원’을 의미한다. 본인이 결정했다면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결정했으나 약속과 다른 상황이라면, 본인이 결정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어야 강제가 아니다. 그러나 국가총동원체제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불가능했다. 보편적 구속과 강제성에 대한 인식은 일부 학자들만의 고담준론이 아니다. 2002년 일본변호사협회 조사보고서에도 실린 내용이다.

2007년 3월 일본 아베 총리는 ‘좁은 의미의 강제성’을 내세워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정했다. ‘좁은 의미의 강제성’이란 ‘유괴범처럼 무단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방식’의 강제연행이다. 아베 총리가 굳이 좁은 의미의 강제성을 내세운 것은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역사부정론자도 동일한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2003년의 역사부정론자가 ‘작가’의 신분이었다면, 2019년의 역사부정론자들은 ‘학자’라는 외피를 쓰고 정치 행위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고언을 제 입맛대로 해석해 세를 키우려는 역사부정론자들이 등장하는 이때 한국 사회가 건강한 역사 인식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역사 인식은 피해자성을 공유하는 길이며 자유·인권·평화·평등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성이란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전쟁을 일으킨 권력이 아닌 민중의 시선으로 태평양전쟁을 바라보는 노력을 기울일 때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저들이 주장하는 역사부정을 넘어서야만 가능하다.

2020-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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