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희생돼서는 안 된다/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시론]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희생돼서는 안 된다/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입력 2022-04-18 20:12
업데이트 2022-04-1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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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학생 선수 결석 허용일 축소 반대
실제로 선수·학부모는 수업권 보장 원해
尹정부 스포츠 혁신안 ‘진짜 현장’ 담아야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우리 법에 보면 오랜 기간 별일 없이 부동산을 점유할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것을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 오랜 기간 자기 땅처럼 살다 보면 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법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법을 어기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살고, 특별히 지적하는 사람도 없이 당연시하며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법을 어기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조차도 어렵게 된다. 그렇지만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스포츠계에서 인권 문제를 두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를 마주하게 된다. 너무나 확신에 차서는 “안 때리고는 운동이 안 돼요”, “인권이다 뭐다 해서 뭐라 안 하면 제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휴대폰이다 뭐다 딴 데 정신 팔려서 운동이 되겠어요?”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린’ 학생들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항변한다. 그들에게 이 ‘인간 만들기’의 요체는 ‘인성’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말하는 인성의 종류는 말하는 사람 수만큼이나 많았다. 결국 그들의 인성은 자신의 신념에 바탕을 둔 것에 불과하다는 소리다. 심지어 그 그릇된 신념이 불러온 인권 침해조차 “현장을 모르는”, “운동을 안 해 본” 사람의 관점에서만 유효한 것이지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용될 수도, 그래서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이런 행태와 관련해 최근 대선 공약에서도 눈길을 끄는 일이 있었다. 바로 학생 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므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조차 ‘전면 재검토’ 공약에 포함돼 버린 것이다. 이 당연한 일은 부끄럽게도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서도 ‘굳이’ 다루어졌다.

교육기본법에도 초중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정해 그 권리를 보장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이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업 결손은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결석 허용 일수를 차례대로 축소해 나가던 교육부가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생 0일, 중학생 10일, 고등학생 20일로 재차 축소를 발표하자 일부 체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었다.

이것이 선거와 맞물리면서 후보들의 ‘전면 재검토’ 공약으로까지 이어지고 만 것이다. 결국 일부 체육인들의 ‘점유취득시효’ 같은 주장으로 인해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지만, 학생 선수들의 시급하고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조차도 잘못된 관행에 밀려 더 유보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을 다닌 결과는 그들의 주장과 좀 다르다.

국가 주도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라 운동할 학생조차 부족한 가운데, 선수나 학부모 모두 운동만 고집해서는 먹고살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습권의 철저한 보장을 ‘강제로’라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현장을 모른다’는 소리는 그들만의 현장에 근거한 소리일지도 모른다.

최근 한 드라마에 나온 학생 펜싱 선수 ‘나희도’는 수업시간에 당연한 휴식(?)을 만끽하고, 시험에서 꼴찌도 당연시한다. 이런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단언컨대 아직도 현장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공약에 따라 스포츠 혁신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기왕에 살펴볼 것이라면 진짜 ‘현장의 목소리’도 자세히 살펴봐 주길 간절히 바란다.
2022-04-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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