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주폭’ 교화 프로그램 등 근절 대책 세워야

[독자의 소리] ‘주폭’ 교화 프로그램 등 근절 대책 세워야

입력 2015-10-16 17:58
수정 2015-10-1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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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파출소와 지구대 야간 당직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등 치안에 힘써야 할 경찰관들의 업무가 주취폭력자들을 뒤치다꺼리하는 데 집중되는 등 경찰력의 낭비도 심각한 실정이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폭언과 난동은 경찰을 더욱 힘들게 한다.

비단 경찰 공권력의 낭비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법적인 행동을 넘겨 버릴수록 더욱 큰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결국 국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주취폭력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해졌다. 하지만 이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바뀐 형사소송법의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라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술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들 알코올 중독자나 상습 주취폭력자들을 교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정기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들이 올바른 의식을 갖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경찰 공권력의 약화를 막을 수 있고, 음주 소란자로 말미암은 사회적인 폐해도 줄일 수 있다.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습 주취폭력자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한다.

김민정 부산 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 순경

2015-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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