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명인·명장관 현실에 맞게 설치됐으면

[독자의 소리] 명인·명장관 현실에 맞게 설치됐으면

입력 2015-11-14 00:30
수정 2015-11-14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 지난 11일자에 문화재청과 신세계 면세점은 면세점 안에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상품 입점을 지원하고 작업 공방을 마련해 해외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전통문화 계승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
 현재 국내엔 서울 삼성동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층과 4층 일부에 중요무형문화재 작품 전시 판매와 시연 작업공방이 유일무일하게 마련돼 있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많지 않고 간혹 학생, 단체, 외국 관광객이 찾는데 시연 공방이 12~15m³(4~5평) 정도라 10여명만 와도 모두 들어가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남대문시장 건물 2개 층에 또 한 군데가 마련된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사실 무형문화재 전시·시연장은 경복궁이나 덕수궁, 창덕궁 등에 이미 오래전에 마련됐어야 했다.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 모두가 국립기관이 있는데, 왜 공예는 국립공예관이 없는지 모르겠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문화재청이 관여하는 것을 보니 혹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만 참여하고 이들의 작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왕이면 시·도 무형문화재, 숙련 기능자, 예총 지정 명인 등등 골고루 다양한 종목의 장인들이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며 각자 재능과 비법을 나누고 부각되지 않는 분야를 이번 기회에 한 자리에서 알리고 판매돼 장인들의 권익옹호와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싶다.
 이칠용 사단법인 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장
2015-11-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