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 논설위원
시곗바늘을 돌려 로스쿨 제도의 탄생 순간으로 가 보자. 2007년 17대 국회의 최대 쟁점은 한나라당이 장외 투쟁까지 불사했던 사학법 재개정과 열린우리당이 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로스쿨 법안이었다. 이 법안들을 둘러싸고 2006년과 2007년 상반기까지 국회가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게 된다. 결국 여야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인 2007년 7월 3일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 법안을 주고받는 빅딜을 성사시키면서 국회를 정상화시켰다. 로스쿨 법안의 경우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심의 모두를 생략한 채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로스쿨 제도 도입은 누가 뭐래도 참여정부의 야심작이었다. ‘고시 낭인’(고시를 위해 수년을 고시촌 등을 전전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하자는 취지였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일부 대학, 특정 학과가 장악한 법조계의 기득권을 깨뜨리겠다는 386 집권세력의 ‘개혁성’이 법안 통과의 에너지가 된 것도 사실이다. 민생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로스쿨 도입은 노무현 정권의 존재 이유를 가늠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현재 박근혜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귤화위지(橘和爲枳·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고 했던가. 시행 7년차에 접어든 로스쿨 제도가 한국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대학 졸업 후 3년간의 세월과 억대의 학비를 기회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부유한 계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됐다. 로스쿨 입학과 졸업 과정에서의 잡음은 물론 유일한 공인시험인 변호사시험 성적이 비밀에 부쳐지면서 로펌 취업이나 판·검사 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도 거세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로스쿨 졸업자의 취업 때 실력 외에 집안 배경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대답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높다. 로스쿨 제도가 조선시대나 가능했던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자는 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로스쿨 법안을 찬성했던 김무성 대표까지 나서 ‘희망의 사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반면 로스쿨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새정치연합은 애써 문제점들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 모 언론이 사법시험 존치의 1차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 1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법시험 존치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야당 의원으로 공개적으로 존치를 지지한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유일했다. 공개적으로 당론에 반대할 수 없는 야당 의원들의 고민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정책과 제도는 어차피 시대의 상황과 현실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법조인 양성 시스템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한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 주역들의 진정성에 누구도 사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로스쿨 시행 7년차를 맞아 드러난 문제점들은 법치국가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조계의 기초를 다지는 백년대계의 문제인 만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궤도를 바로잡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새정치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 매듭을 푸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그 진정한 용기에 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oilman@seoul.co.kr
2015-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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