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군법회의, 곧 군사법원에 회부된다는 말은 민간법원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에 이렇듯 관용 없는 처벌의 이미지가 입혀진 데는 영화나 TV 같은 영상매체의 힘이 컸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군사법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찌 된 셈인지 민간법원보다 강력한 처벌은커녕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감경되기 일쑤인 것이 군사법원이 됐다. 무엇보다 군사법원이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불행하다.
하기는 전 세계를 비극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범들을 단죄하는 군사법원조차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큼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놓았던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전범들은 뉘른베르그 국제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히틀러를 비롯해 자살한 3명의 수괴를 제외한 21명 가운데 사형이 12명, 종신형이 3명, 10~20년형이 4명이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전범도 3명이나 됐다. 일본 제국주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은 1946년 도쿄의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열렸다. 28명의 A급 전범 가운데 7명이 사형, 16명이 종신형, 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판결 자체도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처벌이었다. 무엇보다 일왕 히로히토와 전쟁에 적극 가담한 미쓰비시 등의 기업인들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석에 세워지지 않았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겐 두고두고 아쉬움을 많이 남긴 군사재판이 됐다.
우리 군사법원이 불신에 휩싸인 것도 거의 자의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기준 없는 양형 때문이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병이라도 민간법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대폭적인 감형이 이루어지는 일이 흔했다. 주로 장교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군사법원은 벌금을 대폭 깎아 주는 것이 예사라고 한다. 우리 군사법원은 민간의 1심 법원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의 심판관은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가 진행한다. 심판관은 민간법원의 재판관에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지휘관은 심판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관할관이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유를 참작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정치적 사건의 경우 축소, 은폐도 가능하다는 것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지적이다.
결국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가 엊그제 군사법원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특위는 지난해 4월 일어난 육군 28사단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것이다. 해당 부대가 뒤늦게 살인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타살 의혹이 짙은데도 자살로 처리됐다”며 항의하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위 권고에 충실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논의가 시작된 근본 원인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동구 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
하기는 전 세계를 비극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범들을 단죄하는 군사법원조차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큼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놓았던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전범들은 뉘른베르그 국제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히틀러를 비롯해 자살한 3명의 수괴를 제외한 21명 가운데 사형이 12명, 종신형이 3명, 10~20년형이 4명이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전범도 3명이나 됐다. 일본 제국주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은 1946년 도쿄의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열렸다. 28명의 A급 전범 가운데 7명이 사형, 16명이 종신형, 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판결 자체도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처벌이었다. 무엇보다 일왕 히로히토와 전쟁에 적극 가담한 미쓰비시 등의 기업인들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석에 세워지지 않았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겐 두고두고 아쉬움을 많이 남긴 군사재판이 됐다.
우리 군사법원이 불신에 휩싸인 것도 거의 자의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기준 없는 양형 때문이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병이라도 민간법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대폭적인 감형이 이루어지는 일이 흔했다. 주로 장교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군사법원은 벌금을 대폭 깎아 주는 것이 예사라고 한다. 우리 군사법원은 민간의 1심 법원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의 심판관은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가 진행한다. 심판관은 민간법원의 재판관에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지휘관은 심판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관할관이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유를 참작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정치적 사건의 경우 축소, 은폐도 가능하다는 것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지적이다.
결국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가 엊그제 군사법원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특위는 지난해 4월 일어난 육군 28사단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것이다. 해당 부대가 뒤늦게 살인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타살 의혹이 짙은데도 자살로 처리됐다”며 항의하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위 권고에 충실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논의가 시작된 근본 원인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동구 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
2015-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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