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족돌봄 휴가/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족돌봄 휴가/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2-08 23:06
수정 2018-02-09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1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비행기를 탔을 때의 일이다. 한 승무원이 “암과 치매를 앓던 부모님의 마지막 며칠을 돌볼 사람은 자신과 언니밖에 없었다. 가족의료휴가법이 없었다면 곤란했을 것”이라고 클린턴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클린턴은 자신이 서명한 법안 중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들은 법안이 바로 ‘가족의료휴가법’이라고 했다.
1993년 제정된 이 법안은 아이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아플 때 최고 12주의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클린턴은 자서전 ‘마이 라이프’에서 “전임자인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했지만 아기나 병든 부모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선거 관련 공약으로 의회를 통과해 그가 처음으로 서명한 ‘1호 법안’이다.

미국은 선진국이면서도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복지 후진국’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출산휴가의 경우 직원 5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12주까지 허용한다. 그마저도 무급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유급 출산휴가를 도입할 뿐이다. 우리와 달리 기업들은 장례휴가를 줄 의무도 없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유급 육아휴직제도 도입(4개월)과 유급 장례휴가 기간을 대폭 늘려 미국인들의 부러움을 샀던 것도 미국의 야박한 휴가제도에 기인한다. ‘복지천국’ 페이스북은 남편을 갑작스레 잃은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과 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 덕분이다.

가끔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아픈 가족을 뒤로하고 나랏일을 우선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곤 한다.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면 이제 공직자에게 무조건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던 아들과 함께 있으려고 워싱턴을 떠나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앞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을 휴가로 쓸 수 있는 ‘자녀돌봄 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연간 30~90일간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자녀 양육도 포함해 자녀돌봄 휴가를 추가한 것이다. 돌봄의 대상에 부모들도 넣었으면 한다. 고령화 시대에 아픈 부모들을 모시고 병원 가거나 간병을 위한 휴가가 있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이름하여 ‘가족돌봄 휴가’.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8-02-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