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교육비와 의무교육/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사교육비와 의무교육/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0-03-11 22:44
업데이트 2020-03-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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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32만원이라고?”

서울 광진구에서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윤모(43)씨는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놀랐다. 지난해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500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초·중·고를 합친 평균이 32만원이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21조 6000억원) 이후 2015년까지 완만히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20조 9970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씨가 놀란 포인트는 좀 달랐다. “초등생 수학학원 한 곳만 보내도 30만원이 훌쩍 넘는데요? 100만원 사교육비 쓰는 집도 드물지 않은데요?” 영어나 논술 같은 것까지 추가하면 서너 배도 훌쩍 넘긴다는 얘기다. 현실과 너무 다른 통계라고 푸념했다. 이마저도 사교육비 집계에 포함하기로 약속했던 영·유아 교육비는 빠진 수치다.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도 공교육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원망 섞인 놀람이다.

많은 이들이 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와 관련해 계속 바뀌는 교육 정책을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는다. 사교육 시장은 학부모와 수험생의 공포와 불안을 먹고 산다. 입시정책의 불안정성은 사교육 시장 입장에서는 대단한 호재다. 실제 2017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온 뒤 학부모의 불안심리는 요동쳤다.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2018년 정시 30%룰을 내놓았고 그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절묘하게 사교육비 증가 추세와 맞물렸다. 특히 다수 여론에 밀려 채택한 정시 확대 기조가 사교육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이다. 결국 입시제도가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을 납세, 병역, 근로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는 수단이자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인 것이다. 사교육은 원래 공교육의 보조제였다. 현재는 사교육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교육의 시장화를 통해 재생산하는 요술방망이로 발전했다. 능력주의 신화를 강화시키기도 한다. 사교육이 커질수록 공교육은 위축되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교육의 역할과 기능은 뒤틀릴 수밖에 없다. 계층 이동성, 즉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더욱 줄어든다.

youngtan@seoul.co.kr
2020-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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