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미국식’ 경찰개혁/이지운 논설위원

[씨줄날줄] ‘미국식’ 경찰개혁/이지운 논설위원

이지운 기자
입력 2020-06-09 20:38
수정 2020-06-1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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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뒤 미국에서 ‘경찰개혁’ 논쟁이 불붙었다. 민주당은 경찰 개혁법안(The Justice in Policing Act)을 발의했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한한 것과 법무부에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어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경찰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한 것이다.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연방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해 경찰관들을 더 쉽게 기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위법행위의 피해자는 과거처럼 경찰의 고의성을 입증할 필요 없이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만 입증하면 된다. ‘인종 프로파일링’을 금지했고, 지역 관할 구역으로의 군 장비 이전도 제한했다. 물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제압방식을 금지했고, 연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경찰에게 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했다. 법안의 초안은 흑인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내 ‘블랙코커스’ 회원들이 만들었다. 블랙코커스 의장인 캐런 배스 하원의원은 “미국 치안에 대한 대담하고 변혁적인 비전”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개혁’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예산 중단’(Defunding)과 ‘폐지’(abolition) 주장도 제기된다. ‘치안활동’(Polishing)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까지 천착한 칼럼이 워싱턴포스트에 실리기도 했다. “노예제도에서 비롯된 흑인들의 몸과 삶에 대한 부당한 백인 통제를 영속시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수단”이었던 만큼 치안활동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세력은 어감 순화에 나섰다. 어떤 칼럼니스트는 “경찰 폐지는, 공공의 안전 확보에서 치안 활동에 대한 의존을 없애려는 비전 아래 이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경찰에 대한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예산 삭감은 의회가 다룰 이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법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 대선에서 새 전선이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미국 여론은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다. 바이든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50%대를 돌파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를 두 자릿수로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급진적인 좌파 민주당이 경찰 예산을 끊어버리고 경찰을 폐지하려 한다”고 공격 중이다.

이한열 등 ‘1인의 죽음’이 큰 변화로도 이어진 현대사를 경험했던 터라, 미국식 경찰개혁에 더 눈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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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eoul.co.kr
2020-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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