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용산시대/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용산시대/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2-05-09 20:32
수정 2022-05-10 0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성에 화성 없고, 동대문에 동대문 없다’는 우스개가 있다. 정조의 숨결이 어린 화성은 수원시에 있으니 화성시에 있지 않고 흥인지문(興仁之門), 곧 서울도성의 동대문은 동대문구가 아닌 종로구에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로 점찍은 용산 역시 용산구에만 있지 않다.

국토지리정보원이 펴낸 ‘한국지명유래집’에서는 용산(龍山)을 ‘서울특별시의 용산구와 마포구에 걸쳐 있는 높이 80m의 산’이라고 했다. 이어 ‘한강에 임박한 산세가 머리를 들고 있어 이를 용의 머리로 보아 용산이라 이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곧 용두봉(龍頭峰)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조선시대 서울도성 밖의 한성부 용산방(龍山方)에서 비롯됐다. 한성부의 행정력은 도성 내부뿐 아니라 도성 밖의 성저십리(城底十里)에도 미쳤다. 성밖 4㎞ 이내 지역은 한성부가 관할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4㎞ 거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용산방의 경우에도 한강의 북쪽 지역은 대개 한성부 관할에 포함됐다.

조선시대 용산방은 오늘날의 용산구 일대는 물론 마포구의 도화동ㆍ용강동ㆍ대흥동ㆍ염리동 일대를 포괄하고 있었다. 용산을 경계로 동쪽의 용산구 지역은 물론 서쪽 마포구의 상당 부분도 용산방이었다. 마포구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서대문구에서 공덕동ㆍ아현동ㆍ신수동ㆍ서교동ㆍ동교동ㆍ합정동ㆍ망원동, 용산구에서 도화동 등을 분리하여 신설한 것이다.

‘대동여지도’로 유명한 고산자 김정호(1804?~1866?)가 그린 서울 지도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에는 용산의 위치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도성 서쪽 안산에서 서부역 앞 약현과 효창공원을 거쳐 마포 서울가든호텔 뒤편에서 한강 쪽으로 뻗은 산자락이다. 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용두봉에는 지금 산 정상까지 아파트가 가득 들어차 있다. 오늘날 용산은 정확히 용산구와 마포구의 경계일 듯하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하지만 국방부 안팎에는 미군이 자리잡았던 용산공원 내부의 작은 봉우리가 용산이라는 믿음이 전해지고 있다. 용(龍)은 다양한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호국(護國)의 상징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한 용산이 새로운 호국의 성지(聖地)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2022-05-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