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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중국인 투표권/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중국인 투표권/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3-06-22 02:02
업데이트 2023-06-2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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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의회 선거다. 만 21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재산, 신분, 성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의 원칙이 처음부터 적용됐다. 지금이야 당연해 보이지만 인류가 수 세기 동안 보통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흘린 피와 땀, 눈물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역사는 투표권 확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초기 민주정은 모든 시민의 정치 참여 원칙을 내세웠지만 시민의 자격은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다. 여성, 노예,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었다. 부와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보장한 것은 프랑스혁명 직후인 1792년에 이르러서다. 노동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된 시기는 1867년, 여성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보장받은 것은 1893년(뉴질랜드)이다. 미국이 흑인 등 모든 인종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선거권법을 제정한 때는 1965년으로, 60년이 채 안 됐다.

투표권 확장은 국적의 경계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을 도입했다. 주민 대표를 뽑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살려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40여 개국에 이른다.

외국인 투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 줘야 하는 건가”라며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주장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실은 개선하는 게 마땅하다. 다만 자칫 중국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비쳐진다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소지도 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국내 의무 체류 기간 요건 도입 등 합리적으로 외국인 참정권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바란다.
이순녀 논설위원
2023-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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