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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담배금지법

[씨줄날줄] 담배금지법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4-04-19 01:46
업데이트 2024-04-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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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거슬리고, 냄새는 역겹다. 뇌에 해롭고, 폐에 위험하다. 악취 나는 검은 연기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새어 나오는 끔찍한 지옥의 연기와 가장 닮았다.” 흡연에 대한 혐오를 이토록 적나라하게 표현한 이는 영국 국왕 제임스 1세(1566~1625)다. 담배를 지독히도 싫어했던 그는 즉위 이듬해인 1604년 ‘담배에 대한 반격’이란 제목의 에세이를 썼다.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최초로 금연 구역 지정법도 만들었다. 오늘날 각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벌이는 금연정책, 금연운동의 시초인 셈이다.

유구한 금연정책 전통을 지닌 영국이 또 하나의 세계 최강 금연법을 탄생시킬지 주목되고 있다.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담배를 사지 못하게 하는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리시 수낵 총리가 지난해 10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제안한 이 법안은 이번 ‘2차 독회’에 이어 다음 하원 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 오는 6월 중순쯤 최종 표결로 결정된다. 보수당 안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대 여론이 나와 결과를 단정하긴 어렵다. 앞서 뉴질랜드가 2022년 동일한 법을 도입했지만 지난해 11월 정권이 교체되면서 폐기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800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한다. 이 가운데 130만명은 간접흡연 피해자다. 직간접 흡연은 암 발생의 중요 원인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의료보험 재정도 악화시킨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비흡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담’ 등 흡연 예방 캠페인과 법안 마련 등 금연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25년 10월부터는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과 유해 성분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흡연의 해악은 분명하지만 각국 정부의 금연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출생 연도만으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해 보인다. 불법 경로를 통한 담배 구매 등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순녀 논설위원
2024-04-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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