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월세 전성시대의 지원책

[씨줄날줄] 월세 전성시대의 지원책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5-08-19 00:48
수정 2025-08-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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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반전세 포함) 거래가 105만 6898건으로 처음 100만건을 넘었다. 전체의 61.9%다. 2020년 40.7%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인 데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 월세 비중이 64.1%다. 임대차 3건 중 2건이 월세다.

세입자는 ‘주거 사다리’인 전세를 선호하지만 상황은 반대다. 2020년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5%)가 핵심인 임대차법이 시행되며 전세 매물이 줄었다. 집주인은 신규 계약 때 4년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했다.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유입됐다. 올해 6·27 대출 규제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다주택자는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는 집을 담보로 한 개인 간 대출이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하지만 전세사기에서 보듯 안전하지 않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정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건이 지금까지 3만 2185건이다. 40세 미만 청년층이 피해자의 75.4%다. 청년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월세를 산다.

세무플랫폼 삼쩜삼이 최근 월세 경험이 있는 465명에게 물은 결과 월세 세액공제를 모른다는 응답이 55.5%였다.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면 된다.

정부의 좋은 정책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업소들과 함께 정부의 월세 지원제도 안내에 적극 나서면 어떨까.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것을 사죄하는 차원에서. 현장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점들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책은 논의가 활발할수록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2025-08-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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