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소통의 유연성·절차의 원칙성/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열린세상] 소통의 유연성·절차의 원칙성/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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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소통은 윤활유와 같다. 윤활유는 삐걱대며 마찰을 일으키는 부품들을 원활히 돌 수 있도록 해준다. 소통은 뻑뻑하고 경직된 제도·절차가 유연하게 제 기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윤활유만으론 기계가 돌 수 없듯이, 소통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제도의 기본 틀이 잘 세워지고 절차의 원칙성이 존중되는 전제가 필요하다. 틀과 원칙 속에서의 소통은 윤활유뿐 아니라 연료가 되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킨다. 반면 틀과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엔 진지한 소통을 하기 어렵고 소통을 시도해도 갈등과 혼란만 낳기 십상이다.

최근 국회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의 ‘6인 소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 점을 예시한다. ‘6인 소위’는 이주영 특위위원장(한나라당), 여야 간사인 주성영(한나라당), 김동철(민주당) 의원에 홍일표(한나라당), 박영선(민주당), 김창수(자유선진당) 의원을 더해 구성한 사개특위 산하 특별소위이다. 사법개혁안 준비 임무를 맡은 이 소위는 한편으로 볼 때 소통과 먼 행태를 보였다. 작년 12월에 구성되고 금년 2월에야 첫 회의를 열었는데, 첫 회의 이후론 다른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5차례 회의를 하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고, 법원과 검찰에서 파견된 전문위원들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기자회견을 통한 개혁안 발표 사실을 직전에야 여야 지도부에게 알렸다. 심지어는 6인 간에도 소통이 미진해 회의가 너무 여야 간사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일부 소위 위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철저한 밀실 운영이었다. 정보 유출과 사전 압력을 막고 개혁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개방적 소통을 원칙으로 삼는 의회민주주의에서 너무 동떨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6인 소위’만의 탓은 아니다. 소통 부재는 근원적으로 국회의 제도 틀과 절차적 원칙이 잘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결과이기도 하다.

사 개특위는 이미 작년 2월 검찰·법원·변호사 관계법 심사소위들을 만들었으나 아무런 소통도, 진척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특위 핵심멤버인 6인으로 특별소위를 구성해 책임을 떠넘겼다. 기존 심사소위와 사개특위가 정상적 절차의 틀에서 제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 소수의 특별소위를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일단 특별소위가 만들어졌다면 사개특위 위원들은 상호소통 속에 특별소위 안을 심의하고 필요 시 수정해 새 안을 만들면 된다. 그런 제도 절차를 밟기에 앞서 일부 위원들이 특별소위 안에 격앙된 반응부터 보인다면 그들 간에 정상적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여야 지도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6인 소위’의 개혁안을 사전 보고받지 못해 각 당 지도부가 분개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의사과정을 다 지배하는 것은 절차적 원칙과 맞지 않는다. 소위나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고 본회의 단계에서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최종적으로 훌륭한 개혁안을 만들면 된다. 소위 심의 때부터 지도부가 좌지우지하려 든다면 소통보다는 하향식 지침 하달이 되어 의회의 제도 틀을 훼손하게 된다. 눈치보고 있다가 개혁안이 각계의 비판을 받자 그제야 특별소위를 힐난하고 나섬은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절차적 원칙을 경시하는 셈이 된다.

개혁안의 대상인 법원과 검찰도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데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별소위 안이 나왔으니 이제부터 각각 입장을 세우며 토의와 소통의 단계로 가면 된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그 안 자체가 나와선 안 되는 것처럼 격하게 외쳐댄다면 의회절차의 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한 단계씩 의사과정을 진행시키며 소통을 시도하는 원칙적 제도의 틀은 타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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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처럼 민감한 사안은 진지하고 유연한 소통을 통해 결정돼야 정통성을 얻어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소통만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의 틀과 절차가 원칙 있게 존중되는 경우에 한해 참소통이 가능하고 소통이 성과를 낼 수 있다. 언제까지 이런 당위적 주문을 반복해야 국회정치가 좀 나아질지 갑갑한 마음이 든다.
2011-03-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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