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사이버보안 관련법령 정비 서둘러야/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사이버보안 관련법령 정비 서둘러야/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12-26 00:00
수정 201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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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년 12월 19일 오전 6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A정당 대통령후보 공식사퇴’라는 공지사항이 게시된다. 또한 그 후보의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된다. 이 내용이 전파되면서 유권자들은 매우 커다란 혼란에 빠진다. 해당 후보는 TV 기자회견을 통하여 후보 사퇴 및 비리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믿고 투표를 포기하거나 상대방 후보를 선택한다. 개표 결과 박빙의 승부 끝에 상대방 후보가 1% 포인트 차로 승리한다.

무슨 삼류 정치소설 같은 이야기냐고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반추해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정보기술(IT) 강국이며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 배후가 있는 것인지, 또한 윗선이 있다면 어디까지인지에만 쏠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건의 배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사이버테러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한지를 이번 사건이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3·4 디도스 사건, 농협전산망 사건,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각종 대형 사이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18대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였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밝히는 것은 수사당국에 맡기고,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관위 사이버 공격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행 ‘전자정부법’을 개정, 지금은 정부의 보안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자 개별적으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같은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사이버 보안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사이버위기관리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향후 시행이 예상되는 사이버 선거에 대해서도 미리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선거는 단순히 종이에 도장을 찍고 득표 숫자를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첨단화되는 사이버 영역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사이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당연히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사이버 선거 관리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을 색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킹·바이러스 등과 같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도 당연히 포함된다. 유언비어 유포·중상모략 등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을 없애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선관위의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년 선거에는 약 200만명의 해외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외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홈페이지만으로는 부족하고 후보자들의 개인 홈페이지가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개인 홈페이지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후보자의 개인 홈페이지 관리를 지원한다면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을 색출할 수 있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대응 활동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관위 디도스사건은 사이버 공격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매우 초보적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사이버 테러는 이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다. 여당도, 야당도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제라도 여야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버리고 오로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법제 정비 및 추진체계 개편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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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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