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당공천제 논쟁의 함정/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정당공천제 논쟁의 함정/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0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최근 정치권의 핫 이슈로 재등장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논쟁은 여야의 당리당략과 진영논리가 가세해 20여년 동안 겉돌고 있는 해묵은 주제다.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정당공천제는 제도 자체의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고,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당의 운영 수준에 따라 상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당공천제의 특정 측면을 부각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도입 과정부터 살펴보자. 1990년 지방선거법 제·개정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은 기초(시·군·구) 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당공천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야당은 지방에서의 집권 경험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여당은 이에 대한 방어전략으로 정당공천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결국 광역(시·도) 선거에서만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선거에서는 정당공천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돼 1991년 지방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이어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광역선거뿐만 아니라 기초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전면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여당은 1995년 6·27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을 배제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다시 시도하게 된다. 야당의 저지로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되,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타협안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1998년,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배제됐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가 2003년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2005년에는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쪽으로 선거법이 개정된다. 2006년과 2010년 실시된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공천비리와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 현상이 심각해지자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을 강행했다. 상황은 다시 역전돼 최근에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공천 유지로 맞서는 형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정리해 보면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그간의 논쟁은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한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여야가 선거전략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계에서도 학문 영역에 따라 찬반론이 팽팽하게 대립돼 왔다. 정당의 역할을 중시하는 정치학자들은 대체로 정당공천제를 지지하는 반면, 지방자치의 정착을 강조하는 행정학자들 사이에서는 폐지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존치론의 논거는 책임정치의 구현,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 후보자 선택기준 및 정보제공, 지방 토호세력의 득세 방지역할 등이다. 공천 비리 등의 문제점은 상향식 공천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폐지론자들은 만연된 공천 비리와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 지역주의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특히 상향식 공천과 같은 제도 개선은 현재의 정당 수준에 비춰볼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한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작금의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으로 인해 지방에 대한 견제 역할을 상실하고 있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에는 중앙당 차원의 정치적 대립이 지역 수준으로 확대돼 지방자치가 무색해지고 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예속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의 폐지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정당구조 개혁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국회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국민의 열망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14-02-0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