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규제완화, ‘쇼생크 탈출’에서 배우기/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규제완화, ‘쇼생크 탈출’에서 배우기/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5-02-17 21:58
업데이트 2015-02-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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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특임파견관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특임파견관
영화 ‘쇼생크 탈출’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엘리스 레드는 아내 살해 누명을 쓰고 투옥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의 감방 동료였다. 40년 만에 가석방된 그는 시골 마을 식료품점 점원으로 일자리를 얻었다. 어느 날 근무 중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주인의 눈치를 살핀다. 그러고는 어렵게 묻는다 ‘잠시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요?’ 주인은 어이없어하는 표정이다. 자유를 찾았지만 규제받던 감옥에서의 행동 방식은 무의식을 지배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연상된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신상품 개발은 물론 수수료를 정할 때도 일일이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를 열거해 놓고 그것만 하도록 하는 소위 ‘열거주의’(포지티브)가 현행 금융규제 체계의 골간이다. 금융은 남의 돈으로 하는 업종이다. 고객이 맡긴 돈(예금)을 떼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예금주는 물론 금융회사와 전혀 무관한 국민들도 위기수습 비용 부담에 동참한다. 그래서 시장에 상품이 나오기 전 잠재위험 여부를 감독 당국이 꼼꼼히 따져야 한다. ‘열거주의’ 명분이다. 문제는 열거주의 행동 양식에 너무 오랜 기간 순치된 국내 금융산업이 고도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가능한 ‘창조금융’을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었던지 ‘규제 단두대’ 단어를 써 가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금융규제 완화를 독려하고 있다. 국내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108명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감독 당국 수장 등도 이달 초부터 ‘대한민국 금융이 나가야 할 길’을 고민 중이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업무가 허용되는 ‘포괄주의’(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 위기감과 절박함으로 추진하는 이번 규제완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드러내 놓고 말 못하는 냉소적인 시각을 잠재워야 한다.

첫째, 금융규제·감독 시스템을 혁신하는 시도가 그동안 왜 없었겠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2003년 12월)에 따르면 금융법 체계는 이미 2007년 말 포괄주의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음은 물론이다.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도 포괄주의 규제로의 전환은 우선순위가 높은 개혁 과제였다. 12년간 추진된 결과물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번에는 다르다, 꼭 한다”는 의지가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다.

둘째, 국제 투자자들의 냉소적 시각도 눈여겨봐야 한다. ‘난다 긴다’ 하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연이은 ‘탈(脫)한국’ 행렬이 뉴스를 탄다. HSBC 소매금융부문,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스탠다드차타드 주식부문 등이 입지를 다지지 못한 채 떠났다. ‘외국 금융기관 유치 전담관’까지 두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을 지원해 온 결과치고는 실망스럽다. 국제금융시장 일등 은행이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 영업을 접을 수 있다. 다만 글로벌 시장의 강자들을 좌절시킨 ‘말 못할 벽’이 혹시 한국에만 있는 ‘규제 울타리’였는지 솔직한 속내를 들어야 한다. 듣기에 불편해도 진실이라면 바로잡아야 하니까.

셋째, ‘보신주의’는 금융 당국에도 해당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창의적인 상품’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포괄주의 체제는 열거주의보다 시스템적 리스크가 더 증가하고 관리하기도 어렵다. 규제 당국이 한 수 높은 세련된 실력을 갖추어야 포괄주의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외국 금융회사들이 못 견디고 떠난 ‘규제 생태계’에서 당당히(?) 버틴 토종 은행들의 총자산이익률(ROA·순이익/총자산)은 전 세계에서 바닥 수준(0.32%·2014년)이다. 우리 금융산업이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는 엘리스 레드 신세가 안 되려면 발상의 혁명적인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열거주의’ 철옹성인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령부터 ‘포괄주의’ 체제로 개편하자. 하위법규, 규정을 ‘포괄주의’로 개편해 본들 어머니 격인 은행법이 그대로라면 뭔가 어색하다. 돌부리와 구덩이를 깨끗이 정비한 새 운동장에서 금융회사들이 펄펄 뛰게 하자. ‘창조금융 토양’으로 바꾸자. 언제까지 ‘숨은 규제’를 보물찾기하듯 ‘발굴’만 하고 있겠는가.
2015-0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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