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산지관리사제 도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산지관리사제 도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0-10-04 17:16
업데이트 2020-10-0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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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이다. 전 세계 195개 국가 중에서 국토면적 대비 산지의 비율이 4위인 산악국가이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일상생활이 산지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대도시에서 등산가는 데 1시간이면 충분하고 도시 외곽의 개발사업에는 대부분 산지가 포함된다. 아파트는 공원과 ‘숲세권’을 홍보하고, 국민들은 은퇴 후 산이 있는 전원마을에서 살기를 선호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산은 소중한 자산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개발할 땅은 산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산림청은 보전과 개발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보전산지는 보전하되 준보전산지는 타 용도로의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전산지의 개발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대규모 사업도 많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에 준보전산지의 개발도 쉽게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전용되는 산지가 매년 2만 4000여건, 허가면적으로는 8000㏊에 이른다.

이와 같이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 모두 산지 종류와 특성이 허가기준에 부합하면 타 용도로 전용될 수 있음에도 아직도 많은 국민은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게 너무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산지전용 허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산지에 있는 나무와 숲을 조사하고, 토지로서의 땅을 분석하며, 복잡한 규제 법령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는 게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 세 가지 분야를 통섭적으로 가르치는 전공이 대학에 개설돼 있지 않아 산림 담당 공무원도 산림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 토지에 관한 복잡한 규제 법령을 전혀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시·군에서 산지전용허가는 지방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가 돼 있다.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 허가를 내 주었다가는 연중 감사에 시달리고 언론에서는 특혜 관련 단골 기삿거리로 삼기 십상이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허가를 내 주지 않는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산지전용허가 서류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담당자가 검토와 보완만 지시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로써 발생하는 모든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 불허가 처분에 맞서 싸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산지관리가 이루어지려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 동시에 산지를 잘 모르는 민원인을 대신해서 국가자격증을 가진 산지관리사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산지 현황과 법령을 조사·분석한 후 허가 법령과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도 덜 부담을 가지고 법령과 절차에 부합하는 허가를 적기에 내어 줌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허가한 공무원도 감사에 대한 부담이 적고, 민원인도 허가 여부가 합리적으로 빨리 결정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산지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산지관리사를 양성하게 되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가 강조한 것처럼 한 분야에만 전문성을 가진 수목형 인재를 양성해서는 안 되고 다방면에 전문성을 두루 갖춘 리좀형 인재를 배출하는 게 중요한데 산림학, 법학, 행정학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산지관리사야말로 바로 이러한 인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산지관리법’도 이제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산지관리 인력을 양성·배출하는 데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20-10-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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