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가수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효신


재판부는 “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7월 박씨와 전속계약한 인터스테이지는 박씨가 사실상 관리를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8년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박씨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계약해지는 전 소속사 책임”이라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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