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7월 박씨와 전속계약한 인터스테이지는 박씨가 사실상 관리를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8년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박씨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계약해지는 전 소속사 책임”이라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