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이 표절 논란으로 법정공방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 고통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진영이 멋쩍은 미소를 머금고 있다./배정한 기자




박진영은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에서 열린 김신일 작곡가와의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 결과를 떠나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여기 오기까지 며칠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내게 악몽과 같은 일이다”라고 하소연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진영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며 “곡을 발표하기 전 유사한 노래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지려고 JYP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곡을 받은 아이유의 회사, 드라마에 수록한 KBS 등 3사가 모두 비슷한 곡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3사 중 한 곳만이라도 알았다면 꼭 말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장 노래를 고쳤을 것”이라며 “음 하나, 화성 하나 바꾸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텐데 말이다. 작곡가에겐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을 왜 가만 두었겠나”라고 반문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 내내 착찹한 표정을 지은 박진영은 재판이 끝난 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음 기일은 12월 12일로 정해졌다.

박진영은 지난해 7월 김신일로부터 1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박진영이 작곡하고 KBS2 드라마 ‘드림하이’에 수록된 ‘섬데이’를 두고 김신일은 자신의 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심은 박진영의 표절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2167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박진영은 곧바로 항소하고 2심을 준비해왔다.

[스포츠서울닷컴ㅣ심재걸 기자]

shim@medi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닷컴 연예팀 ssent@media.sportsseoul.com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