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의 주연을 맡은 송강호가 자신의 별명이 래퍼였음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송강호는 1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압구정에서 열린 ‘변호인’ 제작보고회에서 “법정 용어가 많은 데다 부산 사투리로 많은 대사를 하다보니 래퍼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연기를 한 이후로 처음으로 사전 대사 연습을 했다. 그전에는 대사 연습을 안 하고 임했는데 이번에는 4~5일 정도 먼저 세트장에 들어가서 연기에 임했다”며 특별히 많은 대사를 소화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전했다.

또 “오달수 씨도 언제든 상대역이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하는 등 주변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연습을 많이 했다. 나 때문에 촬영이 지체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남들도 다 하는 거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학창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 모양으로 안 살았을 텐데’라고 생각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 공부의 맛을 이제야 좀 느끼게 됐다. 새로운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송강호는 극 중 부동산 등기 대행, 세금 자문 등 돈 되는 업무만을 취급하는 세무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다 모두가 기피하는 한 사건을 맡게 된 후 변화하기 시작하는 변호사 송우석 역을 맡았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문제의 사건은 바로 1981년 제5공화국 정권 초기 부산에서 벌어진 ‘부림사건’이다.

부림 사건은 ‘부산의 학림사건’을 줄인 말로 1981년 제5공화국 정권 초기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들과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도 없이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체포된 이들은 20일에서 63일 동안 불법 감금된 채 구타는 물론 각종 살인적인 고문을 당해야 했다.

‘변호인’의 주인공 송우석(송강호)의 모티브가 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림 사건 당시 김광일·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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