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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일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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