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오늘(1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출발점으로 비행기가 되돌아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뉴스팀 chkim@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