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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부는 24일 “해병대 2사단 가혹행위 사건 수사를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했다”면서 “해당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그를 포함한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7명으로, 모두 형사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P(21) 일병을 비롯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포함한 가혹행위를 당한 A(20) 일병이 지난 6월 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고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지난 20일 해병대 사령부는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이 부대에 배치된 A 일병은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선임병들로부터 ‘내무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기합이 빠졌다’, ‘행동이 느리다’ 등의 이유로 철모로 머리를 맞는 등 수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 사령부는 최초 피해사실을 인지한 현장 부대에서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과 사건 조사를 맡은 사단 헌병대의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해당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소속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사단 헌병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로 처벌할 방침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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