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벽돌에서 피해자 DNA만 검출 “2차검사 진행… 제3자 DNA 여부 정밀분석”

‘용인 캣맘 사건 피해자 DNA만 검출’

용인 캣맘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벽돌에서 피해자 DNA만 검출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DNA 분석 결과 범행에 쓰인 회색 벽돌에서 사망자 박모(여·55)씨와 부상자 박모(22)씨 등 두 명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서부경찰서는 “2차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통상 1차 분석에서는 피해자 DNA를 검사하는 게 우선이다.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이후 제3자의 DNA가 있는지 정밀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정밀감정 결과를 전달받아 주민들로부터 채취한 DNA와 대조작업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벽돌에서 이렇다할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일 오후 4시를 전후로 집에 머물던 주민이 있는지 탐문 중이다.

또 벽돌이 외부에서 유입됐는지, 집 내부에 있던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벽돌의 한쪽 면만 햇빛에 그을러 반대쪽 면과 색깔이 달라 집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OOO동 6호 라인 3층 이상 15가구에 같은 벽돌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수배 전단 한가운데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사진을 담았다.

최근 2년 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당일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버리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도 걸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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