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경찰 등에 따르면 김창렬은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씨는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면서 “상징적 의미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사는 오히려 3월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는 김창렬이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창렬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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