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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에 대해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홍만은 현재 업무 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 “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등의 이유로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다만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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