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홍만, 최홍만 지명수배 해명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검찰 체포영장 발부 보도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홍만의 소속사 측은 26일 한 매체를 통해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 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라며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홍만 측은 이어 “최홍만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주 토요일인 24일 한국에 귀국했다”며 “지명수배가 돼 있었다면 입국 즉시 공항에서 검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씨가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씨를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보도 됐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다”며 현지 화폐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2500만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 B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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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사기 혐의 최홍만, 최홍만 지명수배)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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