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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하고, 대출한도를 정하는 상환능력 평가의 기준도 높아진다.
특히,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까지 가정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도입되는데, 예를 들어 금리가 연 2.5%일 때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대출금 한도는 지금까지 2억천만원 정도였지만, 금리가 5.2%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해 대출금은 2천3백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 외에도 대출 심사 때,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금 등 금융권에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보는 새로운 관리 기준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국장은 “미국 금리인상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대내외 리스크, 금리 상승리스크등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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