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판수(73)씨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중앙정보부의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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