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가 조만간 임창용과 오승환의 처벌 수위를 정하고 벌금형에 약식기소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임창용 오승환의 원정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고 상습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임창용 오승환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말 마카오에서 수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서 도박을 벌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도박 횟수와 액수는 많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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