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조롱받는 中 부패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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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조롱받는 中 부패방지책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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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이내 혈족 조달 금지조항 “처벌없는 조례 무용지물” 힐난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만연한 공직부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조달법 실시 조례’ 초안에 강력한 반부패 조항을 넣으려다 오히려 네티즌들의 조롱에 직면했다고 광둥(廣東)성에서 발간되는 광주일보가 15일 보도했다.

문제는 ‘정부내 구매 관련 부처 공직자와 공급업체 관계자가 직계혈족 또는 3대(三代·한국의 오촌에 해당) 이내의 방계 혈족이어선 안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이 조항에 대해 ‘따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장(浙江)성의 한 네티즌은 “조항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 도대체 어떤 효과를 거둘 지 의문이 든다.”면서 “입찰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부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 조달 부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산시(山西)성의 또 다른 네티즌도 “인척관계 외에 친구나 전우, 동문 간 신뢰관계가 오히려 친형제보다 좋은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조항이 사문화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푸젠(福建)성의 네티즌은 “발상은 매우 좋다.”면서도 “결국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달법 실시 조례 초안에는 이 조항 외에 3년 이내에 공급업체와의 고용, 고문, 동업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최근들어 중국 정부는 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등 공직부패 근절책을 잇따라 마련했지만 뇌물수수 등의 공직부패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stinger@seoul.co.kr
2010-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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