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담배 권하는 美

총·담배 권하는 美

입력 2010-06-30 00:00
수정 2010-06-3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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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보유 완화·담배소송 각하

미국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총기협회와 담배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대법원은 시카고시가 28년 동안 유지해온 총기 보유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찬성 5, 반대 4로 “총기 보유 금지 규정은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총기 소지는 미국인 개개인의 헌법적 고유 권한으로 연방정부는 물론 주 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특히 판결은 대법원이 2008년 워싱턴시가 32년간 지속해온 개인의 총기소지 금지법안이 수정헌법 제2조의 정신에 배치된다는 판결에서 나아가 총기 보유 금지 완화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한 것이다. 결국 하루 평균 80여명이 총기 사고로 숨지고, 콜럼바인 고교와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높아진 개인의 총기 소지 규제 여론과는 달리 대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한 셈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담배가 유해하다는 사실을 불법적으로 은폐해 왔다며 대형 담배회사들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행정부의 소송도 각하했다.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거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회사들이 애연가를 속이는 행위로 불법 이득을 챙겼다.”면서 2800억달러(약 340조원)의 불법 이득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본안 심리를 거부한 것이다. 대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유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지난해 ‘라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해 순하다는 느낌을 주는 담배광고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부정이윤행위 방지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담배회사들의 상고도 함께 각하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6-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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