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범죄인 유전자 보관 의무화 움직임”

“美 범죄인 유전자 보관 의무화 움직임”

입력 2011-03-29 00:00
업데이트 201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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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전자(DNA) 감식으로 무죄가 입증돼 석방되는 수감자들이 증가하면서 범죄인들의 유전자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댈러스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30년간 복역중이던 코르넬리우스 듀프레(51)는 지난 1월 댈러스 법의학연구소의 DNA 검사로 결백이 입증돼 석방됐다.

1963년 존 F.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직후 설립된 이 연구소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DNA 검사를 통해 각종 범죄로 복역중인 수감자 21명의 무죄를 입증해 석방되도록 도왔고, 이중에는 무기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범죄수사에서 DNA 검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범죄인을 기소한 이후 DNA를 채취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주는 50개주 가운데 텍사스 등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앨래배마, 캔자스, 와이오밍 등 16개주는 DNA 증거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법률이 없고, 워싱턴 D.C.는 관련법은 없이 주 법률 규정가운데 판사가 필요할 경우 DNA 증거의 보관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백을 주장하는 수감자들의 무죄입증을 위해 DNA 이용을 장려하는 민간단체인 ‘무죄 프로젝트’(The Innocence Project)는 1990년 이후 미국내에서 DNA검사를 통해 자백이 잘못된 것으로 입증된 사례가 60여건에 이른다며 범죄인 DNA의 체계적인 보관을 촉구하고 있다.

미 연방 법무부 산하 국립치안연구소는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DNA 증거 보관과 관련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2012년까지 마련하기 위해 공조작업을 전개중이다.

또 펜실베이니아와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일부 주의원들을 중심으로 DNA 증거의 보관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8일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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