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월가의 99%시위] 월가 최대 불법거래 갤리언펀드 창업자 징역 11년형 ‘중형’

[커버스토리-월가의 99%시위] 월가 최대 불법거래 갤리언펀드 창업자 징역 11년형 ‘중형’

입력 2011-10-15 00:00
수정 2011-10-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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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불법 거래로 기소된 갤리언 그룹 창업자 라즈 라자라트남이 13일(현지시간)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라자라트남은 2008년 9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당시 골드만삭스 이사회 임원에게서 입수하는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해 막대한 차익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맨해튼 지방법원 리처드 홀웰 판사는 “죄질과 범위가 경제계에서 없어져야 할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라면서 “민주사회에서 내부자거래가 자유 시장에 대한 공격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고 중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만 라자라트남이 당뇨병 악화에 따른 신부전 가능성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 검찰이 구형한 최소 19년 6개월보다는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해도 과거 20년간 뉴욕에서 내부자거래 사건에 대해 선고된 징역형 가운데 가장 길다. 법원은 아울러 벌금 1000만 달러(약 115억원) 납부와 재산 5380만 달러 몰수를 명령했다. 변호인 측은 “내부자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이 이처럼 길었던 적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갤리언 헤지펀드를 설립했던 라자라트남은 기업 이사, 컨설턴트, 트레이더 등이 포함된 방대한 정보원을 활용해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 부당이익을 취해왔다. 한때 그의 헤지펀드는 7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기도 했다.

미 검찰은 연방수사국(FBI)의 비밀 감청 등을 통해 혐의를 잡은 뒤 두달에 걸쳐 조사를 벌인 끝에 증권사기와 공모 등의 혐의로 2009년 라자라트남을 체포했다. 당시 검찰은 그가 내부자거래를 통해 7200만 달러나 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리드 브로드스키 검사는 이날 법정 최고형량을 선고해줄 것을 촉구하며 “내부자거래 범죄 가운데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폭넓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트레이더, 변호사, 기업경영자, 컨설턴트 등 26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25명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기소됐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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