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애플 상고 기각…삼성 최종 승리

호주 법원, 애플 상고 기각…삼성 최종 승리

입력 2011-12-09 00:00
업데이트 2011-1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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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탭 호주 판매 곧 시작글로벌 특허권 침해소송에 유리할 듯

호주 대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 상고심에서 “애플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호주 대법원은 9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부터 애플이 제기한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열어 2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을 곧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애플이 호주에서 제기한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 심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삼성전자가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은 이날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호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번 소송 2심인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서 애플이 “갤럭시 탭 10.1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뒤집어 “이유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 본사에 생산을 주문하는 한편 제품이 수입되는 대로 유통업체 등을 통해 일반에 시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은 갤럭시탭 10.1의 생산과 운송에 일정한 시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크리스마스 성수기 때 시판이 가능할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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