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창설후 첫 판결… 판사3명 만장일치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4일 미성년 아동을 유인해 소년 병사로 이용하는 등 3개 전범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민병대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51)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콩고민주공화국 민병대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3/15/SSI_20120315021823.jpg)
![콩고민주공화국 민병대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3/15/SSI_20120315021823.jpg)
콩고민주공화국 민병대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
루방가는 콩고애국자연합(UPC)을 결성해 무장투쟁을 벌인 인물로 2005년에 체포됐다. 그는 2002~2003년에 15세 이하 소년병을 유인·납치해 전투에 투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아왔다. ICC 검사는 루방가가 9세 아동까지 성노예와 전투병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 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은 올해 말 열리는 차기 공판에서 결정되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BBC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인권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인륜 악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이들에게 ICC가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ICC는 해당 국가들이 사법 활동을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전범 사건 7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현재 로랑 그바그보 전 코트디브아르 대통령 등 5명의 혐의자들을 헤이그에 유치 억류하고 있다. ICC는 2005년에 코니를 첫번째 전범 피의자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2-03-1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