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온타리오주 항소법원 “업소 내 성매매 합법”

加 온타리오주 항소법원 “업소 내 성매매 합법”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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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업소 건물 내의 성매매를 금지한 현행 성매매 금지법규는 위헌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항소 법원은 이날 주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연방정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1년 이내에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재판부는 5명의 합의제 판결에서 업소 건물 내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한 현행 법규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영업을 거리로 내몰아 이들의 신변을 위태롭게 한다며 이들이 옥내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가두 접객 행위는 현행대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판결은 일명 유곽으로 불리는 성매매 업소를 금지한 법규는 “입법 당사자인 의회가 규제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행위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판결은 이어 “윤락녀에게 성매매를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신의 통제 아래 정해진 장소의 옥내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두 성매매에 대해 판결은 “윤락녀 자신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중대한 신변의 위험을 야기할 뿐 아니라 주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말해 계속 금지시키도록 했다.

판결문은 또 규제 법규는 포주의 개입 행위를 금지하는 범위에만 적용돼야 한다면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보디가드를 고용해 자신의 안전을 보호토록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종사자 3명을 대변한 변호인은 판결에 대해 “그들이 더 이상 2등 시민이 아니라는 판결”이라며 “성 노동자들에게 새 세상이 왔다”고 말했다.

언론들은 이날 판결을 ‘역사적 판결’이라며 주목하면서 연방정부의 상고에 따라 연방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정부는 이날 판결에 큰 불만을 표시한 뒤 내용을 분석해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브 니콜슨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성매매 행위는 사회에 나쁘고 공동체에 해롭다고 지적하고 법이 계속 규제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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