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일본군 독가스 피해 배상청구 기각

日법원, 일본군 독가스 피해 배상청구 기각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중국에 버린 독가스 무기 때문에 부상한 피해자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중국 지린성(吉林省) 둔화(敦化)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일본군이 버린 독가스 무기로 인해 부상한 소년 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중국 소년 2명은 일본 정부에 1인당 3천3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중국 정부와 협의해 회수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 버린 독가스 무기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배상 청구소송은 지금까지 모두 4건이었으며,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되거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