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美학교폭력 피해자 교육당국 47억8000만원 배상

하반신 마비 美학교폭력 피해자 교육당국 47억8000만원 배상

입력 2012-04-21 00:00
수정 2012-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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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육당국으로부터 420만 달러(47억 8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미국 뉴저지교육위원회는 6년 전인 2006년 5월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소여 로젠스타인(18)에게 420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고 MSNBC 방송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로젠스타인의 변호사 제프리 영맨은 “매우 드문 사례”라며 피해자가 학교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로젠스타인은 교내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폭행을 당하기 3개월 전 교감과 상담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괴롭힘이 심해지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이메일에서 “괴롭힘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원한다. 혹시 나중에 유사한 상황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 지금의 경우를 자료로 남기고 싶다.”고 썼다.

영맨 변호사는 “학교는 폭행 전례가 있는 가해 학생의 폭력성에 적절히 대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학교들은 폭력을 예방하거나 그에 대처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2-04-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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