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딴짓 금지!] 美, 문자 보내다 정면충돌 2년형

[운전 중 딴짓 금지!] 美, 문자 보내다 정면충돌 2년형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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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고교생에 실형 첫 형사처벌

미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운전 중 문자 송수신이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세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운전 중 문자 메시지에 한눈을 팔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올해 18세의 애런 드보에 대해 ‘차량살인’과 ‘문자 메시지 송수신으로 인한 부주의한 기기 조작’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에 운전면허 금지 15년을 선고했다. 드보는 매사추세츠주가 2010년 9월 운전 중 문자 송수신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한 이후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됐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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