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부고발자 이메일 검열마라” 백악관 각 부처에 첫 지침

“정부 내부고발자 이메일 검열마라” 백악관 각 부처에 첫 지침

입력 2012-06-25 00:00
업데이트 2012-06-2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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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지난 20일 연방정부 각 부처에 내부고발자의 컴퓨터와 이메일을 검열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와 기밀유지를 이유로 공무원들의 이메일에 대한 검열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미국에서 정부가 이메일 검열에 제한을 가하기는 처음이다.

●‘FDA 위험장비 구입승인’ 제보 발단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은 각 부처 정보 책임자와 법무 담당관에게 보낸 지침에서 부처 직원의 이메일을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열하는 것은 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각 부처의 검열 정책을 다시 한번 정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 식품의약국(FDA)이 FDA 소속 직원 6명의 이메일을 몰래 검열한 사실이 지난 1월 알려져 논란이 인 데 따라 내려진 것이다. FDA는 6명의 직원이 의회와 언론 등에 “FDA가 위험성이 있는 의료 장비를 승인했다.”고 제보하자 그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톱 컴퓨터에 들어가 구글 이메일과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들을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시대 내부 검열 가이드라인

이에 직원들은 FDA의 검열이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FDA가 의회와 언론, 정부 감사기관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검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FDA 측은 그 직원들이 비밀로 분류된 사업 정보(유방암, 골다공증, 대장암 진단과 출산 관련 방사선 장비 승인)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의회는 이 논란에 대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방 법은 정부 내 비리를 고발한 공무원에 대한 보복을 어떤 명목으로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메일 검열이 이 보복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한 법률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백악관의 지침은 ‘온라인 시대’의 내부 검열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6-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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