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논의 무엇을 노리나

日 ‘집단적 자위권’ 논의 무엇을 노리나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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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직속 위원회가 행사를 촉구한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에 대한 제3국의 침략을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해석하고 여기에 맞설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다른 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자국을 지키는 권리인 ‘자위권’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개념은 1945년 10월에 발효된 유엔 헌장 51조(’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라는 고유 권리’)에 등장했다.

형법상 정당방위권처럼 국제법상 허용되는 권리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사정이 다르다. 전후에 만들어진 헌법 9조에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도 한국전쟁을 계기로 “자위권은 독립국의 고유 권리”라며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이라는 명목으로 자위대를 만들긴 했지만, 수동적인 전수(專守) 방위 개념에 머물러야 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도 1981년 5월 ‘갖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정부 해석을 내놓았다. 세계 3위 수준의 방위비를 쓰면서도 헌법 9조를 대놓고 부인할 수는 없다는 독특한 사정이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개념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들어서였다. 배경에는 ‘제3국에 대한 미군과 자위대의 전투 협력’을 원하는 미국이 있었다. 미 의회조사국은 2010년 5월 ‘미국이 기초한 일본 헌법은 집단적 자위 참가를 금지한다는 해석 때문에 미·일 간의 더 긴밀한 안보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 정권은 2007년 5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만들었고, 2008년에는 ‘공해상에서 자위대 함정과 공동 훈련을 하는 미국 함선이 공격받는 경우’ 등 4가지 사례를 거론하며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정부 해석 변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 정권처럼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빗장을 풀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후자라면 헌법 개정 논의와 직결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과거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했지만,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에는 “당장 정부 해석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말해왔다.

흔들리는 민주당 정권보다 제1야당인 자민당 등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차기 총선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자민당은 이미 ‘헌법을 바꾸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의 차기 총선 공약까지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됐든, 자민당이 됐든 이같은 흐름이 헌법 9조의 ‘족쇄’를 털어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일본 우익의 오랜 소망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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