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변호인단, 배심원단에 마지막 호소

삼성-애플 변호인단, 배심원단에 마지막 호소

입력 2012-08-22 00:00
업데이트 2012-08-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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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 끝으로 심리 마무리..이르면 24일 평결

“심지어 구글도 삼성전자에 디자인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글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아이폰과 너무 닮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애플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 변호사)

”27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노(No), 전혀 손실을 입히지 않았고, 만에 하나 손실을 입혔더라도 175만 달러에 불과합니다”(삼성전자측 변호인 찰스 버호벤 변호사)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본안심리에서 양측 변호사들은 2시간씩 배정된 최후 변론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했다.

포문을 연 것은 애플. 애플측 맥엘히니 변호사가 먼저 나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기능 등을 모두 베꼈다고 공격했다.

맥엘히니 변호사는 모두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의 영상과 시사주간지 ‘타임’ 커버스토리로 실린 아이폰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배심원들을 감성적으로 접근해 설득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아이폰을 앞에 놓고 들여다본 후 세세한 모든 것, 기능 하나하나를 모방했다”며 “휴대전화의 디자인은 창조성이 중요하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디자인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맥엘히니 변호사는 특히 “애플의 주요 임원들은 모두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한국에 있는 임원들을 보내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는 것 대신에 변호사들만 보냈다”고 주장, 마치 삼성 임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계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의 특허시스템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심원 앞에 선 삼성전자의 버호벤 변호사도 각종 영상과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애플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버호벤 변호사는 “양사 제품이 너무 비슷해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사려다가 삼성제품을 사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애플이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 애플이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애플이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법원시스템의 빈틈을 이용해 독점적인 지위를 지키려고 한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 가장 피해 보는 것은 선택권을 제한받는 소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애썼다.

버호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혁신가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 삼성전자가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호소했다.

이날 최후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배심원들은 22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평의에 착수해 오는 24일 평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데다 평결 항목도 36가지나 되는 등 방대해 실제 평결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담당 루시 고 판사는 앞서 이날 오전 109쪽에 달하는 평결지침을 배심원들에게 나눠준 후 2시간15분 동안 직접 읽으면서 지침 내용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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