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담뱃갑 흡연경고, 표현의자유 침해”

美법원 “담뱃갑 흡연경고, 표현의자유 침해”

입력 2012-08-25 00:00
업데이트 2012-08-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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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담배업체들 또 승리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끔찍한 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조치를 놓고 벌어진 위헌소송 항소심에서 미국 법원이 또다시 담배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 도안을 담뱃값에 부착하도록 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규제가 담배회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재니스 로저스 브라운 순회재판 판사는 “FDA는 경고 도안이 흡연율 감소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헌법 1조에 의거, 정부는 상업적 표현(commercial speech)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당한 이익을 명시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 규제가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FDA는 지난 2010년 11월 담뱃갑에 흡연으로 숨진 시신과 검게 변한 폐, 썩은 치아 등 끔찍한 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에 커먼웰스 브랜드, 리겟그룹, 산타페 내추럴 타바코 등 담배업체들이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FDA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 올 초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FDA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연운동단체인 ‘타바코 프리 키즈’(The Campaign for Tabacco-Free Kids)의 매튜 마이어스 대표는 “이번 판결은 과학과 법률에 근거해 잘못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최근 한국 정부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담뱃값에 흡연경고 도안을 싣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최종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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