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코오롱 방탄섬유 20년 판금 명령

美법원, 코오롱 방탄섬유 20년 판금 명령

입력 2012-08-31 00:00
업데이트 2012-08-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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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기밀유출 소송’서 듀폰에 2연패

한국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가 30일(현지시간)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다국적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 첨단섬유 제품의 미국내 판매를 20년간 금지당했다.

지난주 세기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패한데 이어 코오롱도 패소하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법원 잔혹사가 2주째 이어졌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 지방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첨단 섬유제품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페인 판사는 작년 9월 미국 배심원들이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실을 언급한 뒤 코오롱에 대해 파라계 아라미드(Para-aramid)로 만든 제품의 미국내 생산 및 판매, 판촉 등을 향후 20년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생산 및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 제품은 군·경찰용 방탄복에 쓰이는 것으로, 듀폰의 ‘케블라’와 경쟁해왔다.

이날 결정에는 작년 미국 배심원들의 판단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작년 미국에서 전개된 별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코오롱이 듀폰에서 케블라 마케팅을 담당했던 인사를 채용,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기술을 빼돌렸다”며 코오롱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 평결을 근거로 미국 1심 법원은 작년 11월 코오롱에 9억1천990만달러(약 1조44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코오롱은 항소했다.

법정공방의 대상이 된 아라미드는 총탄을 막아낼 정도로 내구력이 강하고 섭씨 500도의 고열을 견뎌내는 첨단 섬유다. 방탄복과 타이어, 브레이크 등의 소재로 쓰이며, 군수, 자동차, 항공·우주 등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다.

듀폰은 1973년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아라미드 섬유의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후발주자인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이름의 아라미드 섬유 상용화를 실현했다.

그러자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이 자사의 전직 직원을 채용해 아라미드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며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맞선 코오롱도 듀폰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코오롱의 미국 진출을 방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0년 8월에는 듀폰이 ‘헤라크론’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 검찰은 지난 3월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을 기소하지 않은 채 참고인 중지(소재 불명 등으로 참고인을 조사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 내사종결 등으로 처리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듀폰의 코머스 파월 대변인은 “판사의 명령은 훔쳐간 우리의 영업 비밀로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코오롱과 다른 회사들에게 던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코오롱 측도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고 불복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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