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세 소녀 성폭행범에 ‘징역 99년’ 선고

美 11세 소녀 성폭행범에 ‘징역 99년’ 선고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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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지난해 미국 전역의 공분을 샀던 텍사스주의 11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 범인 중 한 명에게 징역 99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텍사스주 클리블랜드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릭 맥고웬(20)에게 유죄와 함께 사실상 종신형의 중형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이런 범죄에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평결 전날 피해 소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고 이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을 본 배심원들은 맥고웬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받던 맥고웬은 소녀의 증언 직후 모습을 감춰 경찰이 수배령을 내렸다.

언론은 소녀의 부모가 맥고웬에게 내려진 중형을 환영하면서도 그가 도망친 데 대해 불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맥고웬은 미성년자 6명을 포함해 성폭행에 가담한 20명의 피고 가운데 첫 번째로 재판을 받았으며 다른 피고에게도 비슷한 ‘사법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웃 간에 잘 알고 지내는 가난한 시골마을에서 소년과 어른들이 열한 살 소녀를 2010년 9월부터 3개월간 최소 5차례 집단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 사건은 지난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다.

흑인 마을에서 히스패닉계 소녀를 상대로 한 이 사건의 용의자는 14~27세로 중·고교생도 포함돼 있다.

당시 언론은 유대감이 매우 강한 빈촌에서 어떻게 석달 동안 수많은 소년과 어른들에 의한 성폭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는지, 심지어 성폭행 동영상이 떠돌고 소문이 무성할 때까지 범죄 신고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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